IPAF 공식 성명서 – EN 표준을 벗어난 운송 플랫폼의 오용

IPAF (International Powered Access Federation) 는 제조업체, 임대 회사, 유통업체, 계약업체 및 전동 액세스 사용자를 포함하는 회원사가 소유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IPAF는 전 세계 MEWP, MCWP 및 Construction Hoist 렌탈 차량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기계의 약 85% 를 제조하는 80개 이상의 국가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PAF는 기술 자문 및 정보 제공, 법률 및 표준의 영향 및 해석, 안전 이니셔티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동 액세스 장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특정 건설 호이스트 제조업체는 운송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유럽 표준 EN 16719의 운송 플랫폼에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작동 속도와 승객 용량을 갖춘 ’운송 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로 설명되는 마케팅 장비입니다.  

EN 16719 표준은 최대 속도 0.2 m/s 및 최대 7명과 같이 정의된 제한 하에 건설 현장에서 물품 및 승객의 수직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플랫폼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 이러한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조적으로, EN 12159는 승객과 자재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건설 호이스트에 적용되며, 이는 완전히 밀폐된 캐빈 및 자동 랜딩 시스템을 포함한 엄격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인력 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각 표준은 장비가 의도된 목적과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운송 플랫폼에 대한 EN 16719 표준 (예: 속도 또는 인력 제한) 또는 승객 호이스트에 대한 EN 12159 표준 (예: 필수 안전 기능) 을 준수하지 않는 앞서 언급한 기계의 공급업체는 이러한 제품이 제3자의 ‘승인’ 및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Transport Platform – EN 16719
Transport Platform – EN 16719

IPAF는 이를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간주하며, 업계 전반의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1.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사용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운송 플랫폼용 EN 16719 및 승객 호이스트용 EN 12159는 이러한 장비에 대한 안전한 작동 매개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정확하게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속도와 용량 측면에서 이 표준의 조항을 벗어나 작동하는 모든 기계는 안전 관행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러한 표준의 고의적 편차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2. 법적 영향  
    제3자 인증서를 사용하여 현재 표준의 범위를 벗어난 장비를 제시하는 것은 제조업체, 공급업체, 임대 회사 및 의무 보유자를 잠재적인 법적 결과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유럽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면 형사 기소, 민사 소송 또는 보험 무효화를 포함한 심각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리프팅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및 분류는 전체 건설 호이스트 산업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관행으로 인한 하나의 심각한 사건은 부문 전반에 걸쳐 안전, 책임 및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십 년간의 작업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Passenger Hoist – EN 12159
Passenger Hoist – EN 12159

IPAF는 모든 업계 구성원 (제조업체, 렌탈 회사 및 계약업체) 이 리프팅 장비에 적용되는 표준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사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비 분류를 거부하고 유럽 표준에서 정한 속도 및 용량 조건에 따라 운송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IPAF는 해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EN 표준 범위를 벗어난 운송 플랫폼의 오용이 확인된 국가의 관련 국가 안전 당국에 특정 미준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PAF의 안전 및 기술 책임자 인 Brian Parker (brian.parker@ipaf.org) 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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