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F 보건 및 체력 선언문

동력식 고소작업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안전표지와 경고 라벨, 그리고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제조사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수한 문해력과 언어 능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감독 책임자는 개별 작업자의 읽기 또는 언어 능력과 관련된 필요 사항이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력식 고소작업 장비의 조립 및 사용은 신체적 부담이 큰 작업일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잠재적 조종사의 신체적 적합성과 해당 개인에게 고유한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다음 사항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독해력, 언어, 시력, 청력, 심장 질환, 고혈압, 뇌전증, 고소공포증/현기증, 어지러움/균형 감각 문제, 팔다리 기능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 정신 질환.


개인이 문해력이나 언어 이해력에 문제가 있거나, 동력식 고소작업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신체적 적합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동력식 고소작업 장비 교육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은 강사나 진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 및/또는 강사/진행자는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이 동력식 고소작업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동력식 고소작업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